학교법인 5곳 시설 임대, 인하액 50% 세액으로 되돌려줘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 관련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학교법인들에 대해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이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인하금액의 50%를 세액으로 되돌려 준다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시교육청 |
인천 지역 학교법인 27곳 가운데 5곳이 수익용 건물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법인에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2개월간 임대료 50%를 감면해 주면 임차인들에게 4400여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학교법인들이 '착한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