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폐기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소량 지정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직접 수거·처리한다.
환경청은 4월부터 폐유·폐유기용제·폐페인트·폐산·폐알칼리 등 지정폐기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 전경 [사진=환경청 공식블로그 캡쳐] 2020.03.22 gyun507@newspim.com |
이 서비스는 학교 실험실이나 연구소, 작업공정 등에서 유해폐기물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지만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폐기물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용 대상자는 학교·소규모 공장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배출자다. 수거 시기 및 장소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 금강유역환경청(대전 유성구 대학로 417) 전면 주차장이다.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환경청 수거장소까지 운반해 오면 현장에서 폐기물의 포장상태·종류·양 등을 폐기물처리업체 담당자가 확인한다. 폐기물 인계 후 배출자가 kg당 2200원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면 폐기물 처리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박하준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 서비스는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폭넓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