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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모펀드·입시비리' 정경심 교수,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1:46

법원, 정경심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염려 있다"
5월 초 구속만료시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한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정 교수는 구속만료 기간인 5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앞서 정 교수는 지난 1월 8일 보석을 청구했다. 그는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 재판부가 지난 11일 진행한 보석심문 당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보석 석방을 호소한 바 있다.

변호인도 "이 사건은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에 걸쳐 모든 자료를 검찰이 갖고 있어 증거인멸도 어렵고, 감시를 받고 있는데 증인들을 만나서 회유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하면서 정 교수는 구속만료 기간인 5월 10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6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으로 정 교수를 첫 기소했고, 같은 해 11월 11일 구속 상태에서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또 12월 31일에는 남편인 조 전 장관 및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과 함께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같이 기소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오는 18일에는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생체분자기능연구센터에서 허위 인턴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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