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고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보수정당에 '옥중 서신'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공공수사 1부에 배당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6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앞서 정의당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 선거권이 없음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255조 1항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친필메시지를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 보여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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