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지원금 30~50%, 경기도 지원금 30% 중복수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훈련비 혜택 누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경기도,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경기도 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에게는 소진공 지원금 30~50%와 경기도 지원금 30%가 더해져 납부보험료가 최대 80%까지 3년간 지원한다. 즉, 공단과 지자체로부터 중복 혜택 받을 수 있다.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이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지원 수준은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인 소상공인으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지원 방법은 소상공인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소진공과 경기도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와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다. 이후 보험료 납부실적을 확인한 뒤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1인 소상공인은 사장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며 "근로자의 몫으로 인식됐던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혜택도 누릴 기회이며, 이번 협약으로 지자체 지원금까지 추가 지원되니 1인 소상공인은 꼭 가입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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