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전문위원·외부전문가 등 최종 확정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설치된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위원 선임이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3개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
투자정책 및 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의 경우 상근전문위원 3인과 기금위 위원 3인,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다. 기금위 위원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각 가입차단체 대표에서 1명씩 참여하며, 외부전문가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가 풀(Pool) 내에서 위촉됐다.
반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전문위원 3인과 외부전문가 6인으로 구성됐다. 외부전문가 역시 민간전문가 풀이 아닌 가입자단체에서 추천받은 민간전문가 중 유형별로 2명씩 임명됐다.
3개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사용자단체 추천), 원종현(근로자단체 추천), 신완건(지역가입자단체 추천) 3인이 최종 위촉됐다. 이들은 임기 3년간 각 1명씩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며(1년), 나머지 2인은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국민연금의 주요 투자기준, 투자정책 개발 또는 변경 등을 논의할 투자정책전문위원회 기금위 위원 3인에는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이경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외부전문가 3인은 정삼영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원장, 정재만 숭실대 금융학부 부교수,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기금의 주요 위험관리, 성과보상 정책 등을 논의하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기금위 위원 3명에는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규완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외식경영학과 교수, 외부전문가 3인에는 박영규 성균관대학교 교수, 강병진 숭실대학교 교수,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원칙·기준·방법, 책임투자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외부전문가 6인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회 정책부회장,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이상 사용자 대표),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공익법센터(이상 근로자 대표),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대표, 홍순탁 에셋인피플(지역가입자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류근혁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운용 전문위 구성이 완료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