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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가에게 맡겨야...정부는 감독 기능만 수행해야"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8:16

최종수정 : 2020년02월06일 18:16

경총·상장협 등 6개 경제단체,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기금운용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정부 개입 여지 차단해야"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강화에 앞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성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금운용을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고, 정부는 이를 감독하는 역할만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현재 기금운용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 업무를 위임한 취지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 무엇이 왜 문제이고 어렵게 해야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06 mironj19@newspim.com

국민연금이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정부로부터 독립하는 지배구조를 갖춰 기업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함께 개최했다.

2019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운용 규모는 712조1000억원이다. 이 중 국내주식 투자금액은 122조3000억원이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는 313곳이다.

기업들은 최근 5%룰을 완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지난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서 올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상장회사 경영권에 간섭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상장사 주총 내실화, 기관투자자 주주권 행사 지원방안 등을 담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 시행령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것을 금지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지원 차원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5%룰(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시장 요구를 반영해서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시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정부는 5%룰을 개선하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배당 관련 주주활동 △공적연기금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해임청구권 등) 행사 등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활동 범위에서 제외했다. 기존에는 경영권 영향 목적 주주활동을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로만 정의했었다.

경영권과 무관한 경우는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세분화했다. '단순투자'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의결권 등)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한의 공시 의무만 부여했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지만 배당·보편적 지배구조 개선 관련 관련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투자'로 분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 : 무엇이 왜 문제이고 어렵게 해야하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2.06 mironj19@newspim.com

최성현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 주총부터 국민연금의 사외이사와 감사 선·해임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범위가 확대됐다"며 "가령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해임청구 주주제안을 한다든지, 정관 변경을 요구하면 기업들이 대처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최 전 장관은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간섭을 금지하는 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연금위원회(가칭)'를 복지부에 설치해 감독 기능만 수행하게 하고 △국민연금위원회(가칭)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 전문가들로만 위원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상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 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의사결정 독립성은 필수조건"이라며 "민간 투자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 의사결정 독립성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기금운용위회는 대표성이 강조된 기구이다보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하 전문위원회 두고 있지만, 각 대표 단체 추천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사용자 대표 위원 20명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정부위원 5인 △전문가 자격으로 국책연구기관장 2인 △직장가입자 대표 6인(사용자 대표 3인, 노동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으로 구성돼있다.

이 위원은 "대표성은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심의하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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