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반대' 평검사에 댓글…추미애 "조직적인 반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틀 앞두고 검찰 내 반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평검사들이 나서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 가운데 법무부 담당 과장은 전문 공개는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49·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전날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라온 글에 댓글을 남겨 "소관 주무과장으로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겠지만,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주요 요지 위주로 논의 내용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이는 이수영(31·44기)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와 구자원(33·44기)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의 글에 대한 답글에서다. 김 과장은 구 검사의 글에 댓글 형태로 글을 올렸고 김 과장 글 외에도 하룻밤에만 70여 개의 댓글이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 검사는 "이미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상당 부분의 수사권이 경찰에게 부여되는 큰 방향이 정해진 마당에 다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분리한다는 것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다"라며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저 같은 검사에게도 (검사장) 회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동시에 회의에서 추 장관이 제시한 방안과 검사장들의 의견 등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도 했다. 21일로 예정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검찰 내부에선 회의를 생중계하거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법무부는 생중계 등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 역시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기관"이라며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 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썼다. 이어 "소추라는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 절차가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법무부 방침은)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과연 수사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김태훈 검찰과장은 댓글을 통해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은 수사를 감독하고 지휘하는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위한 본원적 권한으로 인정된 것"이라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고 직접 피의자 등을 심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형식은 다른 선진국에 일반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해 "공소관으로서 수사를 주재·지휘·감독하면서도 직접 '선수'가 돼 수사활동을 하게 되므로 동일인이 수사와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같이 한다"며 "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공소관의 본연의 역할과는 사뭇 다른 입장에 서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은 "검사 직접수사 사건이 수사의 직접주체와 그 감독·통제 및 공소관 또한 동일인이라는 점에서 규문주의에서 벗어나 근대 형사법의 탄핵주의 절차로 도입된 공소관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내외부의 자성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도 이날 오전 방송에 출연해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수사·기소 주체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인터뷰에서 "검사가 직접수사 영역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특이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며 "수사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반드시 기소하지 않으면 체면이 안 산다. 그래서 객관성, 공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는 좀 조직적인 반발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개혁은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이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것이고, 어쨌든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