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 버스에 이어 택시에도 시정홍보와 재난 정보가 게재된다. 또 시력이 나쁜 사람도 쉽게 빈차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밝기가 조절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택시등 교체 시범사업계획을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와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고시가 이루어지면 서울시 디자인심의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 검사(충격, 진동 흡수여부, 돌출성 여부 검사)를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택시등 변경안 [자료=서울시] 2020.01.22 donglee@newspim.com |
이번 택시 교체사업은 시민들의 빈차 시인성도 높이고 각종 센서와 LCD패널을 설치해 공익정보도 제공하기 위해서다. 또 광고를 게재해 수익금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택시표시등(갓등)과 빈차표시등(예약등)을 통합해 크기를 키우고 시인성 높은 색상을 활용해 시민들이 빈차, 예약차량의 구분을 더 쉽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택시기사들이 장거리 승객을 골라태우기 위해 빈차표시등을 '예약'으로 임의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형 앱미터기 등과 연계해 택시표시등 임의조작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택시표시등 옆면에는 각종 센서와 LCD패널을 설치해 미세먼지·이산화탄소 양과 같은 기후정보를 제공한다. 또 긴급재난정보제공과 시정홍보, 소상공인 공익광고 표출도 50%까지 의무화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광고수입은 노사가 50%씩 배분해 종사자 처우개선에 직접 활용되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에 200대 정도를 시범운영을 걸쳐, 모니터링 후 확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택시표시등을 활용한 광고는 대전시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택시 200대를 활용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월부터 183대 택시에 활용 중이다.
시는 빛 공해 및 도로상의 다른 차량의 시야방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지영상만 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휘도(눈 부심 정도)는 빛공해방지법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야간에 시민들이 쉽게 빈차 또는 예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택시표시등 개선사업을 200대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정보 수집 및 실시간 제공, 긴급재난정보·시정홍보와 같은 공공기여, 수입금의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활용 등 택시를 이용해 다양하게 사회적 기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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