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옥천군은 공공근로·청년희망일자리·군민행복일자리 등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임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옥천군청 전경 [사진=옥천군] |
이번 조치는 본 사업 참여자의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해 근로 임금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설 명절나기를 돕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대상자는 ▲공공근로사업 118명 ▲청년희망일자리사업 73명 ▲군민행복일자리사업 152명 등 모두 343명이다.
조기 지급되는 임금기간은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로 약 12일의 근로분이다. 조기지급액은 2억 4500만 원 정도다.
나머지 18일 이후 근로분에 대해서는 2월 초쯤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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