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동두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과대포장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주요 점검대상은 포장재질과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이다.
선물세트의 경우 포장공간 비율 25%이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제과류는 공기(질소)를 주입한 포장공간 비율은 35%를 넘어서는 안되며, 완구·인형류는 고정재 간격을 넓게 포장하여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과대포장으로 의심될 경우 간이측정을 실시하며,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규 위반 시 위반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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