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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밀반입' CJ장남 2심서 "깊이 반성"….檢,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1:37

이선호, 결심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중한 처벌 필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9) 회장의 장남 이선호(29) 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이씨에게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마약 밀반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발언권을 갖고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씨 측 변호인도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선처를 해준 덕에 첫 아이 출산도 함께할 수 있었다"면서도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확인돼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2만7000원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크고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라며 "다만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사용 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1일 오전 4시 55분쯤 미국발 항공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화물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백팩에 캔디·젤리형 대마 167개를 숨겨 들어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공항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하고 1차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나 이틀 뒤 이씨를 추가 소환해 구체적인 마약 밀반입 경위를 조사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월 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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