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기존 2년에서 3년간 확대 지원하고, 산재보험료도 최대 50%를 2년간 신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9.12.19.news2349@newspim.com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은 민선 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고용보험은 정부 추가지원도 가능해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가 도와 정부 지원 모두 신청 시 고용보험료는 월 4만950원이지만, 본인 부담액은 8190원으로 한결 가벼워진다.
2020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지원 대상은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다.
산재보험은 업종별 요율이 다르며,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가입대상이 12개 업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전 업종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산재보험료 평균요율(1.55%)을 적용해 1등급으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월 보험료가 3만1950원이라 가정하면 도 지원 시 본인부담액은 1만5970원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이 도내 1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령, 질병, 퇴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계속 지원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장려금 월 1만원을 1년간 적립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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