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연말 기자방담] 조국 논란으로 갈라진 대한민국…문재인 정부 책임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와대-검찰 갈등 넘어 정권 보위·퇴위의 이념 갈등 비화"
"전 정권 탄핵 후 갈등 심화가 원인, 문 정부는 통합에 실패"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년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체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인물은 당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는 '조국 찬성'과 '조국 반대' 두 진영으로 갈라져 극명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특히 조국 사태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던 현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촛불 정부를 자처하며 높은 기대감을 모았던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이 상처를 입은 것이죠.

조 전 장관은 자신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그의 이름은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청와대와 검찰의 다툼을 넘어 우리 사회를 두 개의 이념으로 가를 정도로 확전됐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어떤 역할을 했어야 할까요. 연말을 맞아 뉴스핌 청와대외교안보팀 기자들이 조국 사태와 문 대통령의 정치 개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방담 참여 = 채송무 팀장, 노민호 허고운 하수영 기자)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12.27 heogo@newspim.com

▲수영 : 중고등학생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도 있고 그분이 정치개혁의 상징이면서, 학벌이나 연줄 없이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 정부는 동력이 촛불에 있는데 조국 사태로 촛불 정신이 상실된 느낌이에요.

▲송무 : 문재인 정권이 이전 노무현 정권에 비해 답답하다는 거네.

▲고운 : 수영이가 말한 측면에서 대중의 인기를 끈 게 조국 전 장관이죠. 사회의 불합리한 면에 대해 비판도 많이 하고 정의롭고 멋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도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자녀 문제도, 노 전 대통령은 고졸이었지만 성공했다면 조 전 장관은 합법과 비합법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학벌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남는 모습에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실망감이 큰 것 같아요.

▲송무 : 도덕적인 면이 좀 깨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청와대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그 당시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해명이 많았던 것 같아.

▲고운 : 네,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줬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는 모든 사안에서 더 심하게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국민 분노를 사고 탄핵됐죠. 왜 비교대상을 박 전 대통령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송무 : 조국 사태에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자녀 문제라고 생각해. 촛불 정부라고 강조했는데 도덕적 문제에서 흔들리니 신뢰감이 상실됐어. 지금 커진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이나 김기현 하명수사 의혹은 그런 상황에서 나오니 문제가 더 커진 것이고.

▲고운 : 문재인 정부 최대 버팀목이 도덕성인데.

▲송무 : 제일 큰 게 딸 문제였던 거지. 촛불정부는 나를 대변해야 하는데 이들이 알고 보니 기득권이네, 우리편은 아니었네라는 느낌. 빨리 손절했어야 해.

▲고운 : 손절을 안하니 오해 받은 사람이 많죠. 그런데 조국 사태에서 검찰개혁이 최대 화두가 됐죠. 이 검찰개혁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정말 절실하다고 느꼈을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송무 : 검찰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야. 이제는 우리나라 권력 중 가장 강한 게 정치권력이 아니라 경제권력과 검찰권력이라는 생각이 들어. 윤석열 총장도 의도를 갖고 있느냐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이 임명은 했지만 임명된 이후부턴 윤 총장이 대통령을 흔들 수도 있게 되잖아. 우리나라 검찰은 견제받지 않고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거야.

▲민호 : 그래도 청와대가 너무 조국 방어에 급급했단 생각은 해요.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수만 명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데 그런 목소리를 고려했나 싶습니다.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끊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와대는 '왜 조국에 대해 불편하게만 얘기하느냐'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송무 : 이렇게 국민이 갈라진 적이 있었나 싶네. 이명박 정부 때 소고기 집회가 컸는데 명분은 있었지.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세월호 때도 보수층에서 집회를 폄하하긴 했지만 속으로는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한 감정은 있었지. 그런데 이번 상황은 마치 정권 보위 대 퇴위 투쟁이 된 것 같아.

▲민호 : 맞아요. 그리고 청와대는 왜 조국이어야만 되는지, 조 전 장관이 왜 개혁의 적임자인지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송무 : 그 지점이 문제였어.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다고 하면서 왜 조 전 장관이 필요한 인물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 검찰이 문재인 정권을 흔든다고 생각하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양쪽의 권력싸움이 된 것 같아.

▲민호 :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 같네요.

▲송무 : 검찰 쪽에서 나오는 수사나 보도들이 아프다는 방증일 수도 있지. 그렇지만 청와대가 세련되지 못하게 반응한 것 같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12.27 heogo@newspim.com

▲송무 : 청와대의 생각처럼 검찰이 의도성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 검찰은 정말 큰 세력인건 사실이야. 윤 총장 임명할 때도 '양날의 검'이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을 기자들이 많이 했어.

▲민호 : 임명장을 줄 때도 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하라"고 하셨죠.

▲수영 : 이 부분은 좀 묻히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정권 핵심부를 찌르고 있지만 그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 그건 건강한 것 아닐까요.

▲송무 : 청와대와 검찰이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도 건강한 것이라고 보는 거지?

▲수영 : 청와대 대처가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일 수도 있죠.

▲송무 : 검찰이 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정권이 흔들리잖아. 윤석열 총장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것 봐.

▲고운 :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너무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여론 플레이 하는거죠.

▲민호 : 그런데 기자들은 청와대랑 소통 잘되고 있나요?

▲송무 : 이명박 정부 땐 그래도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많이 했어. 박근혜 정부 땐 별로 안했고. 그런데 소통이 뭐라고 생각해?

▲민호 : 상대방 의견을 들어주고, 정책을 추진 함에 있어 일방향적인 게 아닌 일정정도 반영이 되고.

▲고운 : 그런데 그 상대방이 없어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과의 대화 때도 봐요. 하루 지나니 출연자 중에 팬클럽 사람도 있고. 소통을 표방하며 사실은 우리편 챙기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부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가 심해진 것은 사실이죠.

▲송무 : 의도한 게 아니라면 왜 그럴까?

▲민호 : 전 정권 때도 편가르기가 심했는데, 결과적으로 탄핵됐죠.

▲송무 : 탄핵의 상처가 분명히 있어.

▲송무 : 문재인 정권이 최악의 갈등 속에서 등장했는데, 그러면 수준 높게 통합해야 하는데 확실히 그 부분은 부족했지.

▲고운 : 그런 걸 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민호 : 보수 진보 통합은 미국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하긴 하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실망이 크죠. '문 대통령이라면' 식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죠.

▲송무 : 어렵네. 미국은 엽관제잖아. 이기면 다 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너무 국부로 보는 듯 해. 차라리 의회에 좀 더 권한을 주고 엽관제 식의 방안을 채택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권력의 문제로 돌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수영 : 아 그럼 개헌의 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는데. 아무튼 2020년에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참 많은 것 같네요.

▲송무 : 다음에 또 얘기해야겠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