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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인근 '범투본' 집회 내년 1월부터 전면 금지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12월23일 15:41

인근 맹학교 학생들 피해 등 주면 주민들 피해 누적
경찰 "1월 4일 이후 해당 지역 집회는 모두 불법"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찰이 내년 1월 4일부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청와대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내년 1월 4일 이후 들어온 집회 신고 중 (청와대 인근 등) 주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곳의 집회에 대해 금지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가 오늘(22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에 도로 위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전달했다. 계고장을 받은 의무자의 이행기간은 통상 해가 지기 전까지다. 이날 청와대 인근 도로에 의자와 천막을 비롯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2019.12.22 leehs@newspim.com

이 청장은 "1월 4일부터 해당 제한 지역에서는 주·야간 집회가 모두 금지된다"며 "현재 범투본 집회만 신고가 돼있는데, 해당 지역 집회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투본 측에) 맹학교 학습시간에는 집회를 제한하도록 통고를 했는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이지 의사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니 주민들과 조화를 이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범투본은 지난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이후 청와대 사랑채 옆 인도와 차도에서 철야 농성 중이다.

밤낮 없는 집회가 계속되자 청와대 인근 청운동, 효자동 주민들과 서울맹학교 학부모들은 소음과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달라는 탄원서를 지난달 경찰에 제출했다.

결국 경찰은 이들에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제한 통고를 했고, 이번 달에는 맹학교·농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 보장 등 내용 등을 담은 추가 제한 통고를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와 종로구는 지난 22일까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냈지만 범투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서울시와 종로구청에서 행정대집행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관련해 필요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내란선동 등 고발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등을 소환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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