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장 접수 아직…신고 등 있으면 수사 착수"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한 20대들이 경찰 수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허위 주문으로 피해를 입게된 분당구의 닭강정 가게 업주는 주문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를 예고한 상태다.
분당 닭강정 점주가 온라인 커뮤니에 올라온 주문 전표 캡처. |
닭강정 업주는 지난 24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 제목 글을 통해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업주는 글에서 '닭강정 주문자의 어머니로 여겼던 여성으로부터 아들이 집단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가해 아이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업주는 이어 25일 '분당구 닭강정 사건, 학폭이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제목의 추가 글을 통해 거짓 주문 당사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고소 방침을 밝혔다.
특히 거짓 주문으로 피해를 입은 어머니로부터 '가해자들이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300만원 정도 뜯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어머니는)피해자가 견디다 못해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주소를 알고 있다는 협박용으로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분당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정식 신고나 고소가 이뤄지면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학교폭력 피해'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추후 수사가 개시될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집단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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