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필리버스터'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합법적 의사진행 저지'와 '무제한 토론'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다수파의 의사진행을 막기 위한 소수파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 우리나라는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시간제한이 없는 토론에 부쳐야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연일 보도되는 '필리버스터'의 이러한 의미를 바로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어를 마련하기 위해 국립국어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새말 모임을 열었다. 그 결과 '필리버스터'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말 대체어로 '합법적 의사진행 저지'와 '무제한 토론'이 꼽혔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외에도 최근 들어 '패스트 트랙' '블랙 아이스'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어려운 외래 용어들이 남용되고 있어 쉽고 편한 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국립국어원은 이들을 각각 '신속처리제' '노면 살얼음' '규제 유예 제도'로 다듬었는데, 앞으로 이 말들도 널리 사용되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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