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드론을 이용한 낚싯배 안전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드론으로 촬영한 낚싯배.[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19.12.19 onemoregive@newspim.com |
19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겨울철 낚시를 즐기는 이용객 등의 안전과 직결된 위법행위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낚싯배 단속은 겨울바다 낚시 이용객 및 선장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동해해경 각 파출소에서 운용중인 드론을 이용한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최근 낚싯배 충돌사고 및 음주운항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파출소에 배치된 드론을 적극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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