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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

기사입력 : 2019년12월19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19일 05:00

1·2심, 해직교사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판결
처분 위헌성·재량권 일탈 여부 등 쟁점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19일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첫 심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 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개변론 기일 보장과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교육·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8 kilroy023@newspim.com

이 사건이 2016년 2월 5일 대법원에 접수된 이후 약 3년 10개월 만이다.

대법은 통상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전원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판단한다.

이번 심리에서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배하거나 일탈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법률유보원칙이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또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돼 있기는 하지만 노조가 자주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법외노조'라고 볼 수 있는지, 법외노조 통보가 노동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등도 쟁점이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당시 정부는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고 노조에서 활동하는 해직 교사를 탈퇴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교원노조법은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교조는 즉각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노조에서 강제 탈퇴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단결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재판부에 따라 엇갈려왔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6월 교원 노조의 특수성에 따라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같은 해 9월 교원노조법 제2조는 위헌이라며 전교조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효력 정지 신청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고용노동부가 후속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듬해인 2015년 5월 "교사가 아닌 사람이 전교조에 가입해 활동하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론을 내렸다.

헌재 결정 한 달 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가 항고한 법원의 효력 정지 인용에 대해 해당 결정을 기각하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하지만 효력 정지 신청 파기환송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는 같은 해 11월 대법원 판단을 뒤집고 또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

다음 해인 2016년 1월 행정소송 2심은 결국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전교조가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것은 분명하므로 노동부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행정규제로 볼 수 있다"고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협상 전략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서 정부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협조 사례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을 꼽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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