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 사적 횡령한 이사장 건 등 포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5일 개최한 공익제보위원회에서 공익제보 5건에 대한 포상금 7300만원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 18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과 2018년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 확인 된 학교 시설 사용료 수십억대 횡령, 불공정한 교원 채용 등 5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7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포상금 지급 공익제보의 내용은 △학교법인 전 이사장 등이 학교 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을 학교회계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적 횡령 △교원 채용 심사 결과를 임의 변경해 최종합격자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는 등 교장 전횡 △교원 채용 시험 응시자가 작성한 주관식 답안 정답 내용을 오답처리 되도록 교감이 개변 △당초 교원 채용 계획인 외부위원 출제 원칙을 어기고 교장이 직접 출제해 결과적으로 교장 자신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있는 성가대원이 최종 합격 △교직원들이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교원 채용 평가 기준을 변경하도록 부정 청탁했고 부정 청탁한 관련자들이 결국 과태료 처분된 제보 건 등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 건 가운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현재까지 결정한 최고액 4000만원이 지급 건이 포함됐다. 학교 시설 사용료 횡령규모가 50억원에 달해 학교 피해가 막대한 만큼 제보자의 공적을 높게 평가했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또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 교사가 해임된 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손실액에 해당하는 185만3350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한다고 결정했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서울시교육청 청렴도가 점차 높아지고 서울교육행정이 투명해져가는 까닭은 공익제보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제보에 힘입은 바가 크다"며 "올해 우수 공익제보자에 대한 교육감 표창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