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MP그룹은 최대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이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64억582만2547원으로 자기자본대비 20.52%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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