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등 혐의 삼성 임직원 8명 1심 선고
김모 삼성전자 부사장 징역 2년…2명 부사장도 실형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자 부사장들이 최대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증거은닉·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 8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을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관련 증거 인멸을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 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과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세 부사장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과 은닉을 지시해 범행을 촉발하고 수시로 관련 보고를 받는 등 가담 정도가 무겁고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밀하게 직원들을 동원해 증거인멸 범행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 "하위 임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범죄로 인해 취한 개인적 이익이 없고 고위 임원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는 등 정상을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부사장 세 명에게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들이 지난달 신청한 보석은 기각됐다.
법원은 나머지 삼성 계열사 임직원 5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와 서모 삼성전자 보안선진화TF 상무, 백모 사업지원TF 상무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리에게는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 삼성 임직원들이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이 분식회계 수사로 이어질 것에 대비,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PC·휴대폰 자료 등을 삭제해 증거를 은닉하고 이를 지시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해 5월 5일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자료 정리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회의실과 공장 바닥을 뜯어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를 숨기고, 검찰이 향후 압수수색과정에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자료를 복구할 것을 대비해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 김·박 부사장에 대해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상무 및 서·백 상무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 부장에게는 징역 2년, 직원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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