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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차매장' 사실 숨기고 가맹체결한 범산목장 가맹본부 '덜미'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12:00

공정위, 범산목장 제이블컴퍼니 '제재'
'3개월 팝업스토어 매장을 2년 계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유기농 우유'로 입소문난 프랜차이즈 카페 범산목장 가맹본부가 일명 '깜깜이 정보공개'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가맹희망자에게 '단기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한 가맹예치금 규정도 어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한 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대표 정여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선 지난해 범산목장 매장 점주가 매장 임대차 계약의 보장기간을 속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사건 접수를 맡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전속고발제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련 법률' 주무부처인 공정위에 8월 19일 조사의뢰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지난 2017년 7월경 홈플러스와 강서점의 1층의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로 계약한 제이블컴퍼니는 가맹희망자에게 '단기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범산목장 가맹본부 제이블컴퍼니 제품 [뉴스핌 DB·범산목장 홈페이지 캡쳐] 2019.12.04 judi@newspim.com

그러면서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만 제공한 것. 해당 팝업스토어 매장은 홈플러스 입점을 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코너입지로 매출기여도 등을 측정하는 테스트 매장이었다.

가맹희망자는 입점 매장이 단기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창업 후 영업기간이 사실상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조사결과다.

현행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다.

뿐만 아니다. 2017년 8월 2일 이 업체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의무 예치토록 한 예치가맹금을 직접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예치가맹금은 가맹금 지불 후 가맹사업 개시나 영업지원 등을 하지 않을 경우 가맹창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아울러 제이블컴퍼니는 2017년 7월 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계약체결 전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정보(매출액, 영업지원 등)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조치다.

정영교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부당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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