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연방검찰이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남용 사태를 형사 사건으로 간주하고 제약사들에 마약 판매상과 같은 법을 적용해 전방위적 수사에 착수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수사가 형사 기소로 종결되면 이미 미국 전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민사소송에 시달리는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최대 규모의 검찰 기소가 될 것이라고 WSJ는 전망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약국에 진열된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방검찰은 제약사들이 특정 약물의 제조·소지·사용·유통·수입을 규제하는 연방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CSA)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 법은 통상 마약 판매상들을 단속할 때 적용되는 법으로, 제약사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형사 처벌에 나서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시사한다.
뉴욕 연방검찰은 존슨앤존슨, 테바, 말린크로트, 암닐, 아메리소스 버진, 맥케슨 등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제조 및 유통사들에 규제약물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존슨앤존슨의 대변인은 "제약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부"라며 "비의료적 목적으로 오피오이드 진통제가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사의 정책과 절차는 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 외 제약사들은 논평을 거부했다.
이들 제약사들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오피오이드 남용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처방 진통제의 제조와 유통을 위해 모든 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약물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의심스러운 주문과 고객의 정보를 신고하는 등 약물 남용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약물이 비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심이 드는 주문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민사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형사 기소는 이들 기업들이 그러한 의무 사항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회피하려 한 사실을 검찰이 증명하면 이뤄질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99년 이후 합법 및 불법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최소 40만명이 사망했다. 최근 수년 간 각 주, 카운티, 시, 연방 검찰은 소송과 기소 등을 통해 제약사와 유통사들에 책임을 물어 왔다.
미국 2500개 시 및 카운티 정부는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중독 위험을 과소 평가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는 이유로 제약 및 유통 업체들에 2600건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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