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공무원 인사에 부정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오규석 군수 |
이에 따라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현행법에는 선출직 단체장이 선거법을 제외한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지법 형사4부는 21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오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용권자의 권한을 넘어선 일을 해 직권을 남용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며 양형변동 요소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15년 7월 기장군 5급 정기승진 인사 때 기존 승진정원을 1명 더 늘리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사전에 승진예정자를 지명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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