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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농민단체 "충북형 농가기본소득 보장제 철회하고 농민수당 도입하라"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6:09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6:09

[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농민수당 추진위원회는 21일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철회하고 농민수당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충북도청 기자회견 모습 [사진=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9일 충북도는 갑자기 전국 최초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오는 2020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이 되지 않는 영세 농가에게 최저 연 50만 원부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이를 대체하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시한 사업금액 34억 원 중 도비는 10억에 불과하다. 허세를 부려도 너무 부려서 이제 선거의 달인이 아니라 허세의 달인으로 불러야 할 판"이라며 "충북도의회는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기본소득 보장제는 농민수당 주민 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시기가 다가오자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우리는 농민수당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서명이 현재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곧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충북도는 농민단체의 농민수당 요구에 연구용역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결과를 지켜보고 하겠다고 미뤄오다 끝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사업을 시·군과 실무적 조율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하는데, 확인한 결과 실무적 조율은 없었으며 갑자기 21일 실무협의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북도는 기본소득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고 있다. 기본소득은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라며 "영세 농가에게 연간 50만 원부터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수준의 사업명칭은 '소농직불금' 정도면 된다. 도비 1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라는 명칭을 붙이는 순간 적국적으로 망신을 당할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선별복지를 통해 농민에게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라는 것이 얼마나 횡포인가 알아야 한다"며 "농업소득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정책이 내년부터 실행된다면 면사무소 업무는 마비될 것이다. 누구는 대상자가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낼 것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추진위는 "이 사업과 농민수당과는 엄연히 다른 사업이며 농민수당을 대체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농민수당은 강진, 해남, 화순, 봉화, 고창, 부여 등 전국적으로 수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농민수당 주민발의 청구인 명부 제출 시기가 다가오자 졸속으로 추진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사업에 대해 충북도의회는 반드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농민수당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농민수당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충북 농민들만 소외된다면 그 책임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smosjh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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