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본인 진술 관련 서류만 열람 가능'
인권위, 법무부에 해당 규칙 조속한 개정 권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검찰이 불기소 처리한 사건의 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한정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사기, 공문서위조,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고소장을 모 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듬해 해당 사건들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A씨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이유로 불허가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이 고소한 다른 사건들도 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본인과 무관한 사건'이라며 모두 거부했다. 현행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열람·등사의 신청대상을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을 포함한다)'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검찰이 사건 관계자의 기록 열람·등사를 일부로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기소 사건은 수사기밀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고 수사기록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열람·등사의 신청범위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은 본인 진술 및 본인 제출서류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범위를 한정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불기소 사건기록 열람·등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봤다.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권자 및 신청범위를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불기소 사건기록 열람·등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신청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게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신속히 개정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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