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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난폭운전 현장 '암행단속'…기획수사도 실시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06:00

업체 소속 운전자 사업장 찾아 범칙금·벌점 부과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오토바이 신고 항목 신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 달부터 이륜차(오토바이)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암행단속'이 실시된다. 또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가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찰청과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주문 배달 문화 확산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한 고위험 법규위반이 많아지고 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파주경찰서가 오토바이 불법구조변경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파주경찰서] 2019.11.20 fedor01@newspim.com

실제로 최근 3년간(2016~2018년) 오토바이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36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평균 812명의 탑승자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의 법규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오토바이를 추격해 단속할 경우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오토바이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이 순찰차가 아닌 차량에서 고성능 캠코더로 고위험 위반행위를 '암행단속'하고 난폭운전 등에 대한 기획 수사를 추진한다.

오토바이 고위험 위반행위는 ▲인도주행·횡단보도 통행 등 보행자 위협행위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다른 운전자 안전 위협행위 ▲심야에 불법 개조한 이륜차로 굉음을 울리며 난폭운전하는 행위 등이다.

또, 국민이 오토바이 법규위반을 좀 더 편리하게 공익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오토바이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적발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부실 여부도 확인해 벌금 또는 과료형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청·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해 기획 수사를 실시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교통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오토바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업체와 운전자들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준법·안전 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민갑룡 경찰청 청장은 "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신고,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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