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부담 완화...위스키, 가격 인하 잇달아
경품 가액 10%로 늘어...내구소비재 지원 확대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골자로 한 국세청 주류 고시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주류 업계도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과도한 리베이트 지급으로 부담이 컸던 위스키 업체들은 고시 시행을 맞아 추가 가격 인하를 단행, 고시 시행을 반기는 모습이다.
18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 업계 혼란을 고려해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고시안에는 그 동안 논의되어 온 주요 내용이 대부분 담겼다. 우선 기존 주류제조·수입업자에만 해당 되어 온 리베이트 금지에 대한 내용이 주류 도매업자, 중개업자 등으로 확대된다. 또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 수수료, 에누리, 할인, 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과 주류를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
◆ 비용 부담 덜자, 위스키 가격 인하 행렬
이에 따라 그 동안 리베이트 관행으로 비용 부담이 컸던 위스키 업계는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기면서 잇달아 가격을 내렸다. 위스키 업계 리베이트 규모는 공급가의 10~40%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임페리얼'을 판매하는 드링크인터내셔널은 지난 8월 '임페리얼 스무스 12', '스무스 17' 제품의 가격을 15% 낮춘 데 이어 이번 고시 시행으로 주력 제품도 최대 21.5% 대폭 내리기로 했다.
가격 인하에 따라 '임페리얼 12년'(450ml) 출고가는 현행 2만6334원에서 2만4288원으로 7.8% 내렸고 '임페리얼 17년' 출고가는 현행 4만62원에서 3만7202원으로 7.1% 인하했다. 또한 저도주 '35바이 임페리얼'(350ml) 출고가는 현행 1만9052원에서 1만6621원으로 12.8% 인하되며 450ml 출고가는 현행 2만6334원에서 2만669원으로 21.5% 내려갔다.
드링크인터내셔날이 선제적으로 가격 인하에 나서면서 골든블루와 윈저도 대열에 합류했다.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사피루스'를 비롯해 '팬텀 디 오리지널', '팬텀 디 오리지널 17', '팬텀 더 화이트' 등 4종의 가격을 8월 내렸다.
'골든블루 사피루스' 450㎖의 출고가는 2만6334원에서 7.9% 내린 2만4255원이며 가격 인하 폭이 가장 큰 제품은 '팬텀 더 화이트' 450㎖로 기존 2만1945원에서 1만5345원으로 30.1%나 낮췄다.
디아지오코리아도 같은 달 로컬 위스키 브랜드 '윈저'와 저도주 W 시리즈 등 주력 제품 모두를 포함한 유흥 업소용 제품 총 6종을 대상으로 출고가를 내렸다. 윈저의 경우 12년(500mL) 제품이 2만4288원으로 7.9% 인하됐고 윈저 17년(450mL) 제품은 3만7202원으로 7% 내렸다.
김일주 드링크인터내셔널 김일주 회장은 "주류 고시 시행에 발맞춰 소비자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위스키를 음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번 임페리얼의 추가 가격 인하로 위스키 업계가 상생을 넘어 제조사뿐만 아니라 주류업 관계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 위스키 시장이 되살아 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임페리얼 12년. [사진=드링크인터내셔널] 2019.11.18 hj0308@newspim.com |
◆ 주류 고시안, 소비자·자영업자 혜택 대폭 늘어나
고시 시행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해 온 경품 금액 한도는 거래 금액 기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주류 경품은 직전 연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5% 이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 장소에서 제공해야 한다. 다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병마개, 상표 등을 이용한 경품을 제공할 수 없다.
이에 주류업계는 가정용 제품에 대한 판촉 마케팅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소주, 맥주의 경우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당장 올 연말부터 판촉행사 규모를 늘려 점유율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부분도 대폭 확대된다.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내구소비재는 기존 사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내구소비재 범위도 확대 돼 쇼케이스(냉장진열장) 이외에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해 한해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주류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매업자 등은 음식업체에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 등이 표시돼 제공자가 확인되는 앞치마, 소주잔, 메뉴판 등 광고 선전용 소모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에 논의 된 소모품 금액 제한 한도(5000원)은 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폐지됐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유예되긴 했지만 내년 6월 시행이 확정된 만큼 기존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한 가정용 주류 시장 확대를 염두한 지원이 늘어난만큼 산업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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