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0월 31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올해 고수온·적조 어업재해 복구계획이 중앙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9.11.8. |
복구지원에는 피해 양식어류 및 긴급방류 어류에 대한 수산생물의 입식비와 영어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반영됐다.
올해 경남의 고수온 피해는 고수온주의보 발령 기간(8월13~27일) 중 거제시 지역 어류 및 멍게 양식어장에서 44어가 7억 4664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2어가를 대상으로 복구소요액 4억 341만원이 확정됐다.
적조 피해는 적조특보 발령 기간(9월2~27일) 중 통영·거제시, 남해군 지역 양식어장에서 어류 폐사 212만6000마리, 36억 2259만원으로, 확정된 피해복구액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5어가 12억 8934만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어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적조 및 고수온 피해어가 중 15어가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14억원, 이자감면 2700만원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