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부지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최근에는 전북도에 의뢰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최종 통과했다.
익산시청 전경[사진=익산시청] |
시는 공유지 개발을 통한 재원확보에 나서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사는 연면적 3만9271㎡, 지하 1층-10층 규모로 건립되며 주차장은 청사부지 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504대, 2청사 부지에 280여대 규모의 주차 빌딩을 건립해 총 780여대의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2020년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수해 2023년까지는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사건립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LH와 함께 시가 소유한 공유지인 옛 경찰서와 상하수도사업단 등에 대한 수익모델 개발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익산시는 신청사를 단순한 행정업무를 보는 관청 개념을 넘어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하기 위해 설계과정에서도 다양한 시민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