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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영장청구는 헌법상 검사만 가능…공수처는 위헌"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5

2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중진의원 연석회의
"퇴임 이후 받을 검찰 수사 두려워서 만드는 법"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공식적으로 폐기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목숨을 걸다시피 해서 공수처를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러면에서 헌법에 걸리므로 공수처법 추진을 공식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겉과 속이 달라 속임수'라는 의미의 '양두구육(肉)'이라는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는 양두구육"이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임기 후반이나 퇴임 이후 받아야 할 검찰 수사가 두려워서 검찰을 무력화하고 자기의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 1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위-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주호영 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2019.01.11 yooksa@newspim.com

주 의원은 공수처의 위헌 요소로 헌법 66조·89조·11조·12조 총 네 가지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 66조 제 4항에 따라 국가의 모든 권력은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사법·행정으로 나뉘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89조 제 10호에 의해 행정의 권한을 정하는 것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수처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경제·문화적 영역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지만 공수처는 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수사 기관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며 "헌법 12조 3항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는 오로지 검사만 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는 검찰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헌"이라고 부연했다.

주 의원은 또 "위헌 요소가 있는데도 공수처법을 시행하면 다섯 가지 룰을 바꿔야 한다"며 "이것 또한 검찰청 형사소송법 군사소송법과 충돌하며 국가공무원법 조항에도 위배된다. 공수처는 한마디로 형편없는 엉망진창 법"이라고 일갈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안은 법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주영 위원장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하던 당시 체계 자구 심사를 반드시 거쳤다"며 "(민주당이) 어떤 궤변과 소설을 써도 다 맞지 않고 국회법 위반과 위헌성 등 문제가 많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진하지 말고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공수처법의 위헌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다음주쯤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민주당과 민변 참여연대 등을 놓고 이것 관련한 공개토론을 할 준비도 됐다"며 "헌법 학회는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관련해 지적한 사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개토론을 하자고 하면 안한다"며 "이는 결국 공수처법이 터무니없는 법이기 때문에 토론에 응하기 어려운 탓이라고 보인다. 주 의원 말처럼 민주당은 오늘부로 공수처의 꿈을 접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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