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존치관리구역으로 묶여 재정비사업을 할 수 없었던 서울 중랑구 중화뉴타운 상봉11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개최된 2019년 제12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중랑구 상봉동 50-1번지 일대 상봉11존치관리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가결했다.
상봉11존치관리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
애초 상봉11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이 상정됐다. 하지만 도시재정비위원회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수정가결한 것이다. 특별계획구역은 지정되면 항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통상 2~3년인 구역지정 만료 기간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이전 지정된 구역으로 회귀하게 된다. 상봉11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다시 묶인다.
대상지는 망우지역 중심지 내 망우 역세권에 위치했지만 노후 건물이 밀집된 곳이다. 서울시 재정비위원회는 이 구역의 건물 노후 및 도시환경이 열악해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으로 간주해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부분은 향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계발계획 수립 시 결정될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