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나온 24명 중 실형 판결은 1명 불과
이은재 “국민 법감정 여전히 못따라가는 실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3년 동안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33배 급증했으나 기소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 9월 이후 김영란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피의자는 2016년 23명에서 2018년 763명으로 33배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4 dlsgur9757@newspim.com |
시행 이후 올해까지 총 1262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접수됐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총 39명(3.7%)에 그쳤다. 불기소 처분이 8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약식기소는 46명이다.
기소된 사건 중 1심에서 판결이 나온 사람은 24명이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6명은 집행유예, 14명은 재산형이 선고됐다.
이 의원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이 시행됐지만 정작 검찰과 법원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국민 법 감정을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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