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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살처분 정책에 농가 희생…합리적 보상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4:00

청와대 앞에서 살처분 반대집회
"돼지열병 원인은 야생멧돼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양돈농가들이 "살처분 정책으로 양돈농가들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합리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일방적인 특단의 조치로 연천, 강원 접경지역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살처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살처분 정책에 희생된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앞에서 매일 9~12시, 12~15시, 15~18시까지 3개조로 나뉘어 릴레이로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14일 1일차 주자로 하태식 한돈협회장(청와대 앞)을 시작으로 1주일간 대한한돈협회 임원진과 한돈농가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회장(왼쪽 두번째)과 관계자들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정부의 살처분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한돈협회]

하태식 한돈협회 회장은 "접경지역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된 만큼 정부의 집돼지 몰살정책으론 ASF를 막을 수 없다"며 "현재 진행중인 연천 지역에 대한 시군단위 살처분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이어 "ASF 발생 이후 정부는 농가의 동의없는 특단의 조치를 남발해 농가 피해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이 대한민국 양돈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일방적인 살처분 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연천군 내에서는 농장간 수평전파 사례가 입증된 적이 없으며, 발생농가 3km 이내 농가 수평감염 사례 역시 단 1건도 없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또한 방역대응지침(SOP) 매뉴얼상 살처분 범위인 반경 500m보다 400배나 넓은 반경 10km도 모자라 2800배에 이르는 면적인 연천군 전체를 살처분하는 정책은 지나치다는 것.

하태식 회장은 "접경지역 인근의 모든 돼지들이 살처분되는 상황에 몰렸지만 해당 농장들은 재입식 전망조차 어려워 폐업에 준하는 상당한 피해 감수를 일방적으로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해당지역 농가들과의 어떠한 상의 없이 내리진 '사형선고'는 용납될 수 없다"며 "합리적인 보상책이 반드시 마련될 때까지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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