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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롯데쇼핑 등 가습기살균 사태 '구상권 징수'…"절반 그쳐"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09:25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09:25

18개 업체 98억7000만원 고지
절반 넘는 49억5000만원 미징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10월까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징수실적이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 총 98억6500만원(연대고지 278억6900만원)을 고지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지난해와 같은 49억20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 징수실적을 보면, 옥시레킷벤키저는 30억2600만원을 납부했다. 그 다음으로는 롯데쇼핑 11억6100만원, 홈플러스 7억2800만원, 산도깨비 500만원이다.

납부 받지 못한 금액은 49억4500만원 규모다.

남 의원은 "2011년에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피해자들의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에 따라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그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공단부담금을 환수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는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 피해자와 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 중이며, 판결선고기일이 12월 19일로 예정돼있다"며 "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납부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를 실시하고 강제집행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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