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현재 3202명 적발…가족회사 위장취업 대표적
김명연 의원 "단속 강화해 건보 재정 건정성 지켜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3년간 건강보험 허위직장가입으로 적발된 이들이 내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약 1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말까지 허위직장가입자 적발건수는 3202명이었다. 금액으로는 무려 163억2300만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개인소득이 있음에도 위장취업을 해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거나 별도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체에 가족을 근로자로 등록시켜 직장가입자 혜택을 받는 등의 수법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씨의 경우 재산과표기준 45억원, 소득은 연 2억6000만원으로 월 178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 고액재산가다.
하지만 A씨는 친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보수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취업, 월 3만2000원의 직장 보험료와 추가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124만8000원을 납부해왔다. 건보공단은 올해 A씨를 적발해 1484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재산과표 3억5000만원, 연간 사업소득 약 3300만원이 있는 사업자로 월 3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지역가입 대상자지만 편이 대표자로 있는 약국에 월 90만원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000원만을 납부해왔다. B씨 역시 적발돼 966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김 의원은 "허위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야기하는 주범"이라며 "허위직장가입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