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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8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주범 과적차량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1:38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1:38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 2배 높아
국토청·경찰과 2주간 홍보 뒤 합동단속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국토관리청·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내달 21일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 하중이 11t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 하중이 15t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이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켜 연간 420억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발생시킨다.

또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화재 등으로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대형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t·총중량 40t·너비 2.5m·높이 4.0m·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재량 측정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6000여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99대를 적발하고 45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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