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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 불발…검찰, 조국 수사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 : 2019년10월09일 11:28

최종수정 : 2019년10월09일 11:28

조 씨, 배임·배임수재·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영장 기각
법원 “혐의 다툼 여지 등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과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으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2019.10.08 alwaysame@newspim.com

앞서 조 씨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며 구속심사를 미뤄달라고 전날 검찰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씨가 입원한 부산 병원에 의사출신 검사를 보내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인장영을 집행, 조 씨를 서울로 이송했다.

조 씨는 이후 구속심사를 포기한다는 심문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예정된 심사를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조 씨 구속을 결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의자가 구속심사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신의 방어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 씨 구속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검찰 역시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 장관 관련 주요 의혹 중 한 줄기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었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현재는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 당시 받지 못한 공사대금 16억원이 근거였다.

이후 웅동학원이 당시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른바 재단 자금을 빼내기 위한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조 씨와 그의 전처는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다.

조 장관은 이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소송 당시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재단 이사로 등록돼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장관 역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실제 조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부동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조 장관이 직접 검토한 소송 관련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다만 조 씨의 또다른 혐의인 웅동학원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조 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관련 수사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장관 형제의 모친인 박 이사장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지 관심사다.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두 명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각 1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 씨에게 뒷돈을 전달한 A씨와 그의 직상급자 B씨는 1일과 4일 각각 구속 수감됐다.

조 장관 모친인 박 이사장이 이 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검찰 수사로 박 이사장이 채용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임수재 혐의 공범으로 기소될 수 있다.

검찰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반발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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