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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조국 “국민과 검찰 위한 개혁…특수부 폐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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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8일 오후 법무부서 대국민 보고
“국민 염원 덕분에 검찰개혁 하나씩 추진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 자체 개혁방안을 반영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및 검사 외부 파견 최소화 등 규정을 즉각 시행하는 등 본격적인 검찰개혁 추진에 나섰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과 국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으로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 이번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해 개혁해 나갈 예정이다.

[과천=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2019.10.08 alwaysame@newspim.com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보면 대검의 자체 개혁안 상당부분 수용하신 것 같은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권고한 것보다는 한발 물러선 듯한 느낌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 특수부를 남긴다, 1차 감찰 완료 후 2차 감찰권 행사 등 내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

▲대검에서 제안한 내용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생각한다. 개혁위 권고사항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바로 할 사항 아닌 경우도 있다. 장기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거칠 사항이 있다. 개혁위 권고사항은 대검의 건의와는 약간 성격이 달라 수용도가 약간 차이 있는 것이다. 특수부 폐지 문제는 검찰 조직 전체의 개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검 건의사항과 각계 각층의 논의를 검토하고 개혁위 건의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을 바꿔야한다. 대검의 건의는 기본으로 하되,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대통령령 개정은 이달 중 발의하시겠다는 건가. 국무회의 거치면 시간 걸리는데 다 포함해 이달 중 하겠다는건지 궁금하다.

▲당연히 국무회의 통과 아니겠나, 제·개정 절차 밟을 것이고 조만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수부 축소 문제는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시간이 필요하다.

-3개 청 특수부 남기는 문제에서 중앙지검 특수부 수 감소도 검토하시는지, 기존 특수부 인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하는데 인사를 통해 옮길 예정인지도 궁금하다.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몇 개를 남길 것인지는 이미 대검이 발표한 바 있어서 대검 발표 존중하고 (그 외) 전국에 2군데 어디 남길 것인지, 서울중앙지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 역시 대통령령 사안이다. 제가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발표될 것이라 논의 과정 있지 않을까 싶다. 검사 파견 인사 등은 대통령령 제·개정되고 나면 인원 재배치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발표하신 부분들 보면 대부분 이달 중 직접 시행되는 등 제·개정을 이달 중 빠르게 하시겠다는건데 이 사안들이 장관님 가족분들 수사 받고 있는 부분과 직·간접 연관된 부분도 있다. 각계에서 보면 오해할수도 있겠다 생각이 든다. 기존에 장관님은 가족 수사에는 영향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셨는데 오늘 부분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설명해달라.

▲제 입장은 변함없다. 대통령령이든 법무부령이든 바뀌게 되면 시행일자가 적혀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식으로 모든 법제화·제도화가 이뤄질 것이라 말씀드린다.

-특수부 대신에 반부패 수사부를 최소한도로 설치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기존 특수부를 양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수사 범위도 줄이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특수부 인력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꾸는 문제에 있어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 지금 특수수사 차원에서 보면 대검에는 특수부라는 용어가 없고 반부패부라고 돼 있다. 대검의 반부패부 이름에 기초해 일률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일선 검찰조직 내부에서 보면 특별수사라는 말이 일반 수사보다 우월한 느낌이 있어서 특별수사 안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일선 조직에서 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수사의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실질에 맞게 반부패부로 하려고 한다. 과거 공안부도 여러 오해 있어서 공공수사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사건배당 시스템 이야기도 나왔는데 법원과 같은 모델을 생각하는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가.

▲사건배당 문제는 법원과 똑같이 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의 배당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논의·견해가 많이 있다. 제가 일선청 검사분들 의견 들어보면 배당 문제에 대한 비판이 많다. 법원과 똑같은 기계 방식이 맞을지는 지금보다 다른 방식을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대검 감찰부장 인선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가

▲대검 감찰부장은 통상의 인사절차를 따르고 있다. 인사위원회를 거칠 것이다. 일부 언론에 보도 있던데 보도처럼 보지 마시고 통상적으로 이뤄질 것을 강조드린다.

-개혁안 중 형사 공안부 강화 방안 있는데 대검 차원에서는 검사 전문화 시스템을 추진해 왔다. 개혁위에서는 직접수사 축소의 일환으로 이런 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입장 궁금하다. 특수부를 축소할 경우 결국 국고로 키워온 수사 인력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 현재 평가시스템 안에서 야근 하면서 요직에 오른 검사들이 개혁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부분적 보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과제가 남아있다.

▲특수부 검사들이 큰 기여를 해온 것은 분명하다. 특수 수사와 반부패 수사의 역량이 보전돼야 한다고 본다. 그분들이 시골에 귀양 간다는 것이 아니라 조직·수사 역량을 보전해야 하고 동시에 검사들 중 80%를 차지하는 형사 공판부 검사들도 매우 열심히 일하니까 조율이 필요하다. 또 검사분들 중 특화된 역량 있는 분들은 당연히 유지를 할 것이다. 조직개선과는 다른 문제다.

-감찰권에 대해 법무부의 감찰권을 확대하겠다는 안을 발표하셨는데 법무부의 감찰통제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장치가 무엇인가. 지금 규정 보면 조사 절차는 나와 있지 않은데 법률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법무부가 대검을 감찰 하는 것은 권리 행사상 당연한 것이다. 개혁위 방안처럼 하게 되면 법무부 인원을 대폭 키워야 한다. 법무부 내 하나의 감찰 조직을 법률로 만들 수 없다.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것이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은 기존 공보준칙을 폐지하면서 새로운 규정안이 만들어졌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의 불신이 있기에 국민의 알권리와 취재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해소됐기 때문에 규정이 만들어진 것인가. 불신을 해소할 방안이 궁금하다.

▲이 규정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박상기 전 장관부터 일관되게 추진해온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이런식으로 공개를 하는 나라가 OECD 국가 중 많지 않다.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피의자 인권과의 균형이 필요하다. 기소 전·후와 관계 없이 거의 동일하게 피의사실 공표가 이뤄지고 형사사건이 공개되는 상황이라서 여러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아직 규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변협·검찰·학계 등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에 말씀하신 부분도 수용해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 한다.

-검사파견심사위원회에서 검사 파견을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대검에서 일선청 청장이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승인하는 방식이었다. 어떤 사건을 얼마 만큼 어떤 규모로 수사하느냐를 대검에서 어느 정도 판단해왔는데 법무부가 관여하게 되면 법무부에 수사 역량을 주게 된다. 이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있나.

▲검사 파견 문제는 검사파견심사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위원 구성은 아직 되지 않았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하실 거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말씀하신 우려를 인지하면서 해소하는 결정을 하실 것이라 본다. 파견 문제는 일선에 가보시면 워낙 파견이 내·외로 많이 돼 실제 형사 공판부 수사 인력이 매우 모자란다는 말이 많다. 특정 사건에서 인력을 뺀다, 안 뺀다로 이해하지는 말아달라.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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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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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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