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피한 둔촌주공..."11월 착공 앞두고 매수세 늘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로 둔촌주공 재건축 '안도'
다음달 15일 착공 앞두고 막판 매수세 고조 전망
"매물 품귀로 호가 오를 것...13억원 현금 있어야 매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면서 매수세가 확대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11월 착공 전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금 부자들이 막판 매수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은 정부의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로 규제를 피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다음달 15일 착공에 나선 뒤 내년 4월 전 입주자모집 공고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둔촌동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막바지 매수세가 붙으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둔촌동 A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8월 분양가상한제 발표 직후 주춤했지만 최근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로 앞으로 서울 내 공급이 줄면서 아파트 값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매수가 계속 붙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둔촌주공의 경우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가 남아있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만큼 매수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분양가상하제 적용 대상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B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유보적인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규제를 피하게 되면서 불이 붙을 것"이라며 "지난 7월과 8월에 이미 20건 넘게 거래가 됐고 최근에도 하루에 열댓 건씩 매수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 중에서 매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매물이 귀해지면서 호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둔촌주공1단지 전용 58.21㎡는 지난달 4일 14억원(2층)에 거래돼 직전 최고가(8월 7일)인 13억7000만원(5층)을 넘어섰다. 전용 79.93㎡도 같은 날 14억6000만원(5층)에 거래돼 지난달 5일 거래 최고가인 14억(3층)을 갈아 치웠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사진=노해철 기자] 2019.08.20. sun90@newspim.com

특히 다음 달 15일 착공이 예상되면서 매수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둔촌주공은 사업시행인가(2015년 7월)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공 전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다음달 14일까지 조합원의 매물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둔촌동 C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조합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일정에 맞춰 사업에 추진하면서 약 한 달 뒤면 거래가 중단된다"며 "입주할 때는 현재 가격보다 6억~7억원 정도 웃돈이 붙을 것으로 예상돼 막판 매수세는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입주 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두거나 착공 전 호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선택 여지가 생겼다"며 "착공에 가까워지면 매물이 나오는 즉시 거래가 이뤄지는 당일치기 거래도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D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본인의 집을 팔고 난 뒤 마련한 현금으로 매수하기에는 착공까지 기간이 너무 짧다"며 "전용 114㎡(34평형)을 배정받는 매물을 사려면 등기비 포함해 13억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부자가 아니면 매수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