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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으러 속도낸다더니"..분양가상한제 꼬리 내린 정부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8:03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8:03

사실상 내년 총선 의식..4월 이후 실행도 물음표
"HUG 심사로 분양가 제어 가능" 입장도 번복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내년 4월 이후로 연기한 이유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심사 방식으로 내년 4월까지 분양가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HUG의 분양가심사 방식이 한계에 달했다"며 상한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HUG의 분양가 규제가 시장에서 통한다면 애초에 상한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를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표면적으로 지금 이주하거나 철거한 단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받은 단지, 특히 철거나 이주가 이뤄진 단지의 경우 상한제를 즉시 적용하면 새 아파트 입주 시기를 고려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일부 주택보유자한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자모집공고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미 철거나 이주한 단지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8월 정부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밝혔을 때부터 제기된 문제다.

이보다 내년 4월 치르는 총선을 의식한 선택이란 게 중론이다. 지금 서울에서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61개 단지, 6만8000여 가구다. 이들 재개발·재건축 조합 단지들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는 것은 조합원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해 왔다. 이달 초 상한제 시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조합만 42개 단지, 1만2000여명이다. 상한제 적용이 예정됐던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조합원만 6132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상한제를 비롯해 3기신도시 지정, 초과이익환수제 등을 비롯해 규제 일변도 부동산정책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예단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한제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도 물음표가 붙었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시하고 있는 분양가심사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분양가 인상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을 줬다.

박선호 차관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할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분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현재 작동하는 HUG의 분양가관리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며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해도 시장가격이라든가 주변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격은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이후에 상한제 시행을 예고했지만 사실 이마저도 불투명하다. 정부는 앞으로 시·군·구가 아닌 동별로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차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아직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구 단위 전체로 지정했을 때와 핀셋 방식으로 지정했을 때 나름의 장단점과 시장 관리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 앞으로 면밀하게 분석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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