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가족수당' 받은 직원 이모씨는 벌금 100만원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추성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중연(73) 전 협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거짓으로 가족수당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이모(42)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중연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
2009년 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축구협회 회장을 지냈던 조 전 회장은 2011 FIFA(국제축구연맹) U-20 월드컵, AFC(아시아축구연맹) 회의, FIFA 총회, 국가대표팀 스페인전 등에 부인을 동행 시켰다.
조중연 전 협회장은 재임 때인 2011~2012년 세 차례 국제대회에 동행한 아내의 항공료 등 3000여만원을 협회 공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직원 이씨는 아내와 이혼한 사실을 숨겨 2008부터 2016년까지 8년간 매달 가족수당 15만원을 받아 총 14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추성엽 부장판사는 조중연 전 협회장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직원 이씨는 "새로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며 가족수당을 가로챌 뜻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추성연 부장판사는 "통상 가족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한다. 협회 규정에도 사실혼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추가적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전 부인과의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 가족수당 수급 자격을 상실해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족수당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yoonge9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