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른전자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지난 3월 27일 '자본잠식률 50%이상' 등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동사는 8월 14일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유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오는 26)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bom224@newspim.com
거래소 측은 "지난 3월 27일 '자본잠식률 50%이상' 등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동사는 8월 14일 제출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공시에서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유는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오는 26)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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