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으려 회사 이름 바꿨다”…해운조선 상대 양수금 소송
1심 청구 기각·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 “증거 제출 안 된 판결문 토대로 한 판결 무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확정 판결문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더라도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를 ‘현저한 사실’에 대한 판단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김 모 씨가 주식회사 해운조선을 상대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며 제기한 양수금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다른 판결문을 근거로 들며 ‘현저한 사실’로 봤다”며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필요한 심리가 되지 않은 각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잘못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김 씨는 1999년 무렵 주식회사 해운(해운조선의 전신) 대표 A 씨에게 2억원의 약속어음 2장을 빌려줬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08년 2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 과정에서 A 씨의 회사는 ‘해운조선’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2000년경 A 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됐다. 김 씨는 A 씨가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를 바꿨다고 주장하며 해운조선을 상대로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해운조선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해운조선이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제도를 남용했다고 보고 해운조선에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일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1심과 원심 모두 판결은 다르지만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근거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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