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이 방사선에 노출돼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수원의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고리원자력발전소]2019.8.5. |
부산고법 민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이진섭씨 부자와 부인 박모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내 박모씨의 발병 원인과 피폭선량 사이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박 씨가 방사선 노출로 암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한수원에 15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반핵단체는 판결 직후 재판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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