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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자의 고백㊻] 마약범죄자금 ‘추징’ 해외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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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마약소탕 전략 ‘마약 불법수익 몰수·추징’
마약범죄조직 경제적 기반 붕괴→마약공급·범죄 감소 효과
유엔마약협약 ‘마약조직 수입·재산 무차별 박탈’
미국, 몰수 대상 확대·불법자금 추적 전문기구 설립

[서울=뉴스핌] 임성봉 윤혜원 기자 = 마약범죄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최신 트렌드로 ‘마약 불법수익 몰수·추징’이 떠오르고 있다. 공급체계를 마비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마약범죄조직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제사회는 마약 수익 몰수와 추징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기법을 고도화해왔다. 한국에서도 마약조직의 국내 침투 조짐이 감지되는 가운데 마약조직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카드로서 몰수와 추징의 중요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국제범죄조직의 ‘돈줄’ 마약

전 세계 마약 암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국제마약범죄조직은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마약의 공급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삼합회, 러시아 마피아, 중남미 마약카르텔 등 익히 알려진 국제범죄조직이 여기에 해당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마약 밀매는 국제범죄조직의 주요한 수입원이며 2012년 기준 국제범죄조직은 마약 밀매로 연간 약 3200억 달러의 돈을 벌어들였다.

실제로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09년 멕시코 ‘마약왕’ 호아킨 구스만의 자산을 10억달러(한화 약 1조1200억원)로 추정하면서 세계 부호 순위 70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그의 자산은 150억 달러(한화 약 15조 8000억 원)로 추정되고 있다.

2014년 주사 마약류 남용률. [사진=대검찰청]

과거 각국은 투약자를 강력단속하는 방식으로 마약범죄에 대응해왔으나 1990년대 들어 범죄자금을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범죄자금의 씨를 말리면 공급이 막히고 자연스럽게 투약자가 마약을 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었다.

1988년 채택된 국제연합(UN)의 마약협약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종합해 내놓은 결과물이다. 유엔마약협약은 마약조직과 마약 불법거래를 감시하면서 마약조직의 수입과 재산을 무차별 박탈해 자금줄을 차단하고, 조직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유엔마약협약은 마약 불법수익의 추적과 환수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 마약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묵비권, 자기부죄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은 물론이고 무죄추정의 원리도 예외를 둘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발간한 ‘마약청정국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수립 경험: 마약류 불법거래로 취득한 수익 박탈’ 보고서에서 “국제사회가 이처럼 파격적인 발상을 하는 이유는 마약 확산으로 사회 전체가 파멸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마약조직의 운영자금이나 판매수익을 박탈하는 방법은 세계적 마약조직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탁된 돈' 몰수부터 ‘자금 추적’ 전문기관까지

마약문제로 신음하던 각국 정부도 마약 불법수익 몰수와 추징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미국은 1973년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 Act)를 제정해 국제범죄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자 했다. RICO가 만들어지면서 마약 불법수익에 대한 민·형사상 몰수가 가능해졌다. 나아가 마약 판매·구입에 사용된 자금에서 발생한 수익, 돈세탁을 거친 자금까지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그 범위를 확대해왔다.

미국은 몰수와 추징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했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국(FinCEN)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마약범죄조직과 테러조직의 불법자금을 추적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영국은 1994년 약물거래범죄법(Drug trafficking offences Act)을 통해 마약 불법수익의 몰수가 가능해졌다. 또 자산환수국(The Assets Recovery Agency)을 두고 마약 밀매와 관련한 모든 몰수와 추징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베트남항공의 비행기가 하노이 노이바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한국에서도 마약범죄조직의 국내 진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추징, 몰수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마약범죄조직이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삼으려는 낌새가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그간 마약범죄조직의 공세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나라로 분류돼왔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SNS 등으로 마약 유통과 판매가 용이해지면서 중화계 마약범죄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에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관세청은 12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마약류 밀수단속 동향’ 보고서에서 “대만‧동남아 일대 중국계 마약조직이 우리나라 필로폰 암시장 진출을 노린 밀수시도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필로폰은 미얀마 황금 삼각지대에서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중국계 마약조직에 의해 한국까지 밀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마약 불법수익을 몰수, 추징하는 제도가 구축돼 있다. 마약류 불법거래 특레법에 따르면 마약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돼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땐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또 추징을 집행하기 어려운 정황이 인정될 때는 법원이 추진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같은 보고서에서 “마약범죄 수법은 지능적이고 교활하기 때문에 적발하더라도 배후의 거대조직은 밝히지 못하고 말단 운반책이나 투약자 몇 명을 검거하는 데 그치기 일쑤”라며 “통신감청, 함정수사 같은 특례를 포함해 마약 불법거래를 통한 수익과 재산을 박탈하지 않으면 국제적 조직망을 구축한 범죄조직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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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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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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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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