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는 장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 명령을 고의로 기피하고 불법 행동을 지속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김모(30) 씨에 대해 지난 14일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릉보호관찰소 전경[사진=강릉보호관찰소] |
김씨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면서 지난 2월부터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가출해 불법행위를 지속하다 4월에 강릉준법지원센터 신청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김씨는 처음 선고받은 징역 8월의 형을 살아야 한다.
김씨는 사기로 지난해 12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강릉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소재불명자,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엄정하고 선제적으로 조치해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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