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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 대상 "5G폰 팔면 30만원 인센티브" 프로모션

기사입력 : 2019년05월17일 06:11

최종수정 : 2019년05월17일 11:12

본사‧연구개발직 등 전직원 1인당 2~3대 판매
인센, 최종 구매자에 '페이백', 방통위 "불법여부 검토할 것"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6일 오전 15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KT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5세대이동통신(5G)폰을 판매하면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최종 단말기 구매자에게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따져 KT 프로모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본사 및 연구개발(R&D) 조직 등 전 직원을 상대로 직원 1인당 2~3대의 5G폰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KT 직원이 지인에게 5G폰을 팔 경우 회사에서 판매 직원에게 인센티브 형식으로 1대 당 30만원 씩 지원해주는 형식이다.

KT 내부 관계자는 "각 조직부 별로 2~3대까지 판매하고 있는데 의무는 아니지만 부서장의 성격에 따라 일부 직원들은 판매 압박을 느끼고 있다"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30만원은 대리점 판매 수수료와 같은 개념인데 이것을 지인들에게 주면서 판매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직원들이 지인에게 단말기를 팔 때 자신이 받은 인센티브를 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다. 공시지원금과 15% 추가지원금을 제외하고 지원금이 추가로 구매자에게 지급될 경우 단통법 위반이다. 직원들이 받은 인센티브의 일부가 최종 구매자에게 돌아가면 불법지원금이 제공되는 셈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5G폰을 할당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직원들이 받은 인센티브를 일반인에게 지원할 경우는 불법"이라며 "불법적으로 진척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방통위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T가 이 같이 무리하게 직원들을 동원해 5G폰 프로모션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지난 10일 LG전자의 새 5G폰 V50 씽큐가 출시된 이후 SK텔레콤에 5G 가입자 점유율이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처음 5G폰을 상용화 했을 땐 KT가 1위 사업자였는데 V50 씽큐에서 SK텔레콤이 공시지원금과 불법보조금을 많이 풀며 1위 사업자에서 밀려났다"면서 "KT 내부적으로 5G 점유율이 밀리며 위기감이 퍼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T 측은 "직원 판매 프로모션은 5G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일 뿐 직원들에게 강요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프로모션 건에 대해선 불법적으로 흐를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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