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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②적대행위 중지 합의…北 도발, 아직도 물음표

기사입력 : 2019년04월25일 06:21

최종수정 : 2019년04월25일 06:21

北, 지난 11월 이후에도 동계훈련 진행
해안포까지 개방…경고 방송도 이어져
한미 군당국 “판문점선언‧군사합의 위반 아냐”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년을 맞아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고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채택한 ‘판문점선언’ 2조 1항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도 반복, 구체화됐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지역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는 데 합의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부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MDL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 남북 간 큰 충돌 없지만…北, 동계훈련 예년대로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비난
    해안포 열고 NLL 부정...경비계선 주장하는 경고방송도 수차례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합의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한 지금, 남북 양측은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이 이른바 ‘평화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평화 모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로서 GP, JSA 철수 및 비무장화 조치도 완료했다.

GP의 경우 시험 철수‧파괴하기로 상호 합의한 22개 GP(남북 각각 11개) 철수‧파괴를 완료하고 공동 검증까지 완료했다. JSA 역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JSA 내 모든 화기, 탄약, 초소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조치를 끝냈다.

특히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연합훈련도 미국과의 협의 하에 명칭을 변경하거나 조정‧축소‧폐지했다.

대체적으로는 평화 모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도 자칫 ‘적대행위’ 혹은 ‘도발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벌여왔다.

지난 2018년 2월 8월 북한 인민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진행됐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연평도 맞은편에 위치한 북한 옹진반도 개머리 해안의 해안포 1개 포문이 11월 1일 이후에도 약 일주일 열려있기도 했다. 9.19 합의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완충수역 일대의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닫히지 않은 포문이 1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육안으로 보이는 해안포 포문은 닫혔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의 해안포 포문은 열린 곳이 다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국방부는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포문 기능장애 떄문이라고 논평,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북한도 “상부에 보고해 조치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NLL(North Limited Line)과 관련된 북한의 경고방송도 의구심을 낳았다. NLL은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이다. 북한은 꾸준히 NLL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일대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

북한은 9.19 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한 2018년 11월 1일 이후에도 수차례 NLL 지역에서 우리 해경이나 어선에 "경비계선을 준수하라"는 경고방송을 실시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받은 대면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에도 세차례 “서해상에 NLL은 존재하지 않고 경비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 통신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한미 軍 당국 “北, 9.19 합의 위반 안해…경고방송도 과거보다 수위 낮아져”
    “北 당국, 군사 활동에 관심 줄어” 주장도…실제로 지난해 군사비 지출 감소

물론 북한의 행위를 9.19 합의 위반이나 적대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우선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1일 이후 9.19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북한이 동기 훈련을 예년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실시한 데 대해서도 “9.19 합의를 위반하지 않은 수준(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라거나 “북한 당국이 군사 활동에 보이는 관심이나 호전성이 줄어들었다고 본다(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줄어들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결정과 전략적 함의’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전체 국가 지출의 15.8%로, 당초 계획된 15.9%보다 0.1% 감소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군사부문 지출 필요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인민회의 예산발표 순서도 과학기술→기간공업‧경공업→건설‧산림→교육‧보건‧문학‧체육→군사→재외동포‘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NLL 일대 부당통신 건과 관련해서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9.19 합의 이후에도 우리 함정이나 어선이 NLL에 접근하면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통신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처럼 수위가 높지 않아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할 만한 수준도 아니었다”며 “사실 9.19 군사합의에서도 NLL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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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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