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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1년] ②적대행위 중지 합의…北 도발, 아직도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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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난 11월 이후에도 동계훈련 진행
해안포까지 개방…경고 방송도 이어져
한미 군당국 “판문점선언‧군사합의 위반 아냐”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나들었던 지난해 1차 남북정상회담을 기억하시나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 정상이 첫 발걸음을 뗐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은 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그간의 전쟁위험의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한반도 평화의 봄’을 위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뉴스핌>은 4.27 판문점선언 채택 1년을 맞아 의미와 성과를 짚어보고 아직 남아있는 과제를 진단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난해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채택한 ‘판문점선언’ 2조 1항의 내용이다. 이 내용은 같은 해 9월 평양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에서도 반복, 구체화됐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MDL) 5㎞ 이내 지역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는 데 합의했다.

또 비무장지대(DMZ) 내부의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비무장화하기로 했다.

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공중에서는 MDL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서' 정신에 따라 비무장화 조치가 이루어져 남북 경비병력이 철수된 채 있다.

◆ 남북 간 큰 충돌 없지만…北, 동계훈련 예년대로 하면서 한미연합훈련 비난
    해안포 열고 NLL 부정...경비계선 주장하는 경고방송도 수차례

판문점 선언, 평양공동선언, 9.19 합의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한 지금, 남북 양측은 한 차례의 군사적 충돌도 없이 이른바 ‘평화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또 평화 모드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로서 GP, JSA 철수 및 비무장화 조치도 완료했다.

GP의 경우 시험 철수‧파괴하기로 상호 합의한 22개 GP(남북 각각 11개) 철수‧파괴를 완료하고 공동 검증까지 완료했다. JSA 역시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JSA 내 모든 화기, 탄약, 초소를 철수하는 등 비무장화조치를 끝냈다.

특히 우리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던 한미연합훈련도 미국과의 협의 하에 명칭을 변경하거나 조정‧축소‧폐지했다.

대체적으로는 평화 모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측은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도 자칫 ‘적대행위’ 혹은 ‘도발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벌여왔다.

지난 2018년 2월 8월 북한 인민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진행됐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연평도 맞은편에 위치한 북한 옹진반도 개머리 해안의 해안포 1개 포문이 11월 1일 이후에도 약 일주일 열려있기도 했다. 9.19 합의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완충수역 일대의 모든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닫히지 않은 포문이 1개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육안으로 보이는 해안포 포문은 닫혔지만 잘 보이지 않는 곳의 해안포 포문은 열린 곳이 다수”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국방부는 의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포문 기능장애 떄문이라고 논평,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북한도 “상부에 보고해 조치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NLL(North Limited Line)과 관련된 북한의 경고방송도 의구심을 낳았다. NLL은 19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이다. 북한은 꾸준히 NLL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 일대에서 분쟁을 일으켜 왔다.

북한은 9.19 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한 2018년 11월 1일 이후에도 수차례 NLL 지역에서 우리 해경이나 어선에 "경비계선을 준수하라"는 경고방송을 실시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정보본부로부터 받은 대면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에도 세차례 “서해상에 NLL은 존재하지 않고 경비계선만 존재한다”는 부당 통신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 한미 軍 당국 “北, 9.19 합의 위반 안해…경고방송도 과거보다 수위 낮아져”
    “北 당국, 군사 활동에 관심 줄어” 주장도…실제로 지난해 군사비 지출 감소

물론 북한의 행위를 9.19 합의 위반이나 적대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우선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1일 이후 9.19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월 북한이 동기 훈련을 예년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실시한 데 대해서도 “9.19 합의를 위반하지 않은 수준(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라거나 “북한 당국이 군사 활동에 보이는 관심이나 호전성이 줄어들었다고 본다(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고 평가했다.

실제로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줄어들었다. 이중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의 최근 보고서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결정과 전략적 함의’에 따르면 2018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전체 국가 지출의 15.8%로, 당초 계획된 15.9%보다 0.1% 감소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군사부문 지출 필요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고인민회의 예산발표 순서도 과학기술→기간공업‧경공업→건설‧산림→교육‧보건‧문학‧체육→군사→재외동포‘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NLL 일대 부당통신 건과 관련해서도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9.19 합의 이후에도 우리 함정이나 어선이 NLL에 접근하면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통신하는 행위가 일부 발생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과거처럼 수위가 높지 않아서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할 만한 수준도 아니었다”며 “사실 9.19 군사합의에서도 NLL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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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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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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